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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장 뇌물사건 법정 공방 치열

송진섭 안산시장의 뇌물수수사건에 대한 3차 공판이 1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인욱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안산종합운동장 설계회사 대표 장모(66)씨는 "지난 98년 5월29일 운전기사 권모씨 명의로 2천만원이 입금된 주택은행 통장을 개설한 뒤 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의 관사를 직접 찾아가 와인이 든 쇼핑백에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장씨는 "당시 뇌물을 전달할 만한 구체적인 이유는 없었으나 선거를 앞두고 송시장이 돈이 필요할 것 같아 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장씨의 진술이 검찰 수사 당시와 엇갈리고 일관성이 없다"며 "특히 1기 시장 당시 관사를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주하지도 않는 관사에서 뇌물을 줬다는 증인의 진술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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