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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새 음주운전 2번 적발"…40대 벌금형

法 "몇 시간 만에 음주운전 반복…죄질 나빠"

 

2시간 만에 경찰의 음주단속에 2번이나 적발된 4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희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11시쯤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에서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휴게소까지 15㎞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된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성남시 정자역까지 이동한 뒤 동승한 직장동료를 내려주고, 다시 운전대를 잡아 이튿날인 20일 오전 1시 1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에서 용인 수지구까지 6㎞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박 판사는 “경찰관 권유로 대리기사를 불러 이동한 후 몇 시간 만에 음주운전을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운전한 장소 및 거리에 비춰볼 때 각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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