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화)

  • 구름조금동두천 24.2℃
  • 흐림강릉 27.3℃
  • 서울 25.8℃
  • 흐림대전 27.6℃
  • 흐림대구 28.7℃
  • 흐림울산 27.8℃
  • 흐림광주 27.1℃
  • 흐림부산 27.2℃
  • 흐림고창 27.8℃
  • 구름많음제주 27.8℃
  • 맑음강화 23.9℃
  • 구름많음보은 26.5℃
  • 흐림금산 27.2℃
  • 흐림강진군 26.1℃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7.5℃
기상청 제공

'용인 조카 물고문 살인사건' 피해자 친모…징역 3년

法, 검찰 구형보다 형량 가중…"죄 무거워"

10살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강아지 대변을 먹이는 등 학대를 일삼다 물고문까지 감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조카 물고문 살인' 사건 피해자의 친모가 16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친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날 친모가 딸을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크다고 판단, 형량을 가중시켰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언니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고, 이후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부모로서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아 죄가 무겁지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25일 언니 B(34·무속인)씨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딸 C(10) 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로부터 "애가 귀신에 빙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사 전달한 혐의도 있다.

 

또 C양 사망 전날인 2월 7일에는 B씨로부터 "파리채로 아이를 때렸다"는 등의 말을 들었음에도 오히려 C양에게 "이모 손을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이 없다"고 말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달 19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한편, B씨와 그의 남편(33·국악인)은 지난달 13일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또 80시간 아동학대치료 이수, 10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각각 명령받았다.

 

B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의 자택에서 조카 C(10)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숨지기 전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C양을 폭행하고, 지난 1월20일에는 C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