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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원 해외연수 제한기준 ‘뒷짐’

심사위원회 구성.사후보고 등 담은 규칙안, 운영위서 “심의기간 필요” 이유로 보류 결정시민단체 “실추된 의회 위상 정립 기회 스스로 저버려” 비난도의회, 지난해 이어 올 4월 의원 관광성 외유로 한때 주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집단 외유와 관련, 심사위원회 구성 및 사후보고 등을 담은 규칙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없이 무산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도의회는 특히 규칙안의 내용이 다른 광역의회의 규정보다 완화된 내용임에도 운영위에서 “심의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보류, 과거 집단외유로 실추된 도의회의 위상 정립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제195회 임시회 첫날인 지난달 31일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속 박미진 의원(민주노동당?비례)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규칙안이 운영위 소속 의원들의 의결 보류 결정에 따라 회기내 처리가 무산됐다.
이와 관련 운영위는 회기가 열리자마자 규칙안이 운영위에 상정, 의원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불가능하다며 좀더 보완한 뒤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운영위 소속 한 의원은 “모든 안건은 회기 시작전 14일 이내에 상정하게 돼 있다”며 “이는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자는 취지이며, 이번에 발의된 규칙안 역시 예외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보류된 규칙안은 의원들의 해외연수시 참여 범위 및 사전심사, 연수 이후의 보고를 통한 사후관리와 일정의 투명한 공개 등 해외연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규칙안을 보류시킨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지난 4월에도 회기가 끝나자마자 대다수의 의원이 유럽과 남미 등 관광성 외유를 떠나 한때 의원 자질론과 주민소환제 도입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규칙안을 대표 발의한 박미진 의원은 “과거 집단외유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던 도의회가 이번 기회에 실추된 위상을 원상복귀시킬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경기경실련 김현삼 사무처장은 “도의회가 의회 규정을 이유로 규칙안을 보류시킨 것은 도민들의 기대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며 “법적 기준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 무분별한 해외 연수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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