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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간 개발이익 최대 50% 환수…화천대유 반복되지 않도록”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사업’을 거듭 비판하며 민간 토지개발 이익 제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낙연 후보는 이날 울산시의회에서 진행된 울산 공약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며 “공공이 소유한 토지를 활용해 민간업체가 이처럼 막대한 부동산 이익을 챙겼다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 개발이익의 최대 50% 환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민간 직접참여 금지 ▲LH 경영구조 개혁 지속 추진 등을 공약했다.

 

그는 먼저 “민간 토지는 현행과 같이 민간과 공공이 참여하되 개발이익을 최대 50%까지 환수하겠다”며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화천대유와 같은 민간사업자가 현행 제도를 악용해 수의계약과 개발을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고쳐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후보는 “향후 공공 토지개발은 원칙적으로 대행사 등 그 어떤 행태로든 민간의 직접 참여를 금지하겠다”며 “LH, 지자체의 개발공사 등이 투자와 개발을 직접 책임지고 시행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LH 경영구조 개혁을 지속 추진해 LH가 공영개발에 참여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도 시행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공공 개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제3의 기관설립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남시 대장동 사업은 택지조성단계부터 민간이 상당부분 담당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공공이 주도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인 강제수용권과 쉬운 인허가를 민간 자본이 이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며 “개발이익환수 강화를 포함한 토지독점규제 3법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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