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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글로벌패션복합센터, 인천경제청‧형지그룹의 ‘동상이몽’ 혹은 ‘오월동주’

내년 3월 형지그룹 전 계열사 이전
다른 목적 속 접점…균형 이뤘지만 자칫 기울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천 송도국제도시 형지 글로벌패션복합센터에 내년 3월까지 패션그룹형지㈜의 전 계열사가 입주한다.

 

준공 전 분양으로 인한 특혜 시비, 관련법 위반 여부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형지 측은 오는 11월까지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고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전 계열사 임직원 1000여 명이 이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지의 ‘이익 극대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기업유치’라는 접점의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논란의 재점화 우려는 여전하다. 접점의 균형이 자칫 한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얘기다.

 

우여곡절 끝 형지 글로벌패션복합센터 이달 말 준공

 

2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형지 등에 따르면 인천지하철 1호선 지식정보단지역 바로 앞에 들어서는 형지 글로벌패션복합센터(송도동 11-2)가 이달 말 준공한다.


당초 형지는 지난 2일 준공계를 접수하고 26일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서류의 보충이 필요해 다소 일정이 지연됐다.

 

형지는 별도의 준공 행사 없이 오는 11월까지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오는 12월부터 시작해 내년 3월까지 그룹 전 계열사와 임직원 1000여 명이 글로벌패션복합센터로 이주할 방침이다.


앞서 형지는 인천경제청과 글로벌패션복합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그룹 전체를 오는 2022년까지 송도로 옮기기로 약속했고, 글로벌패션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1500여억 원의 자금을 투자했다. 형지는 이 투자금 중 700억 원 이상을 건물에 들어서는 판매시설(1·2층) 분양으로 충당하려 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글로벌패션복합센터의 판매시설 분양이 준공 이후 5년이 지나야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토지매매계약 당시 이 같은 내용을 누락했다. 결국 형지는 뒤늦게 판매시설 분양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형지는 임대 후 분양전환이라는 생소한 방식으로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구매자가 분양가의 40%를 선납하고 매년 5.2%의 분양 수익을 보장받은 다음 5년이 지나 소유권을 등기이전 받는 형식이다.

 

일종의 고육지책인 셈이다. 인천경제청 역시 임대 후 분양전환 방식이 관련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목적이 다른 ‘형지’와 ‘인천경제청’…관련 법 위반 여부는 나중 문제(?)

 

일각에서는 산업집적법을 피하기 위한 형지의 꼼수를 인천경제청이 묵인해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9년 말 산업집적법 등 위반 혐의로 형지를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인천시 감사에서 토지매매계약에 대한 인천경제청의 과실이 인정됐다. 오히려 인천경제청이 형지로부터 소송을 당할 처지가 됐다. 상황이 역전된 셈이다. 

 

당장 소송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불씨는 남아 있다. 형지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매출 부진과 계열사의 교환사채(EB) 발행 등으로 자금 상황이 넉넉지 않은 실정이다.

 

만에 하나 내년까지 형지의 송도 이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막대한 위약금까지 뱉어내야 해 상황이 더 악화된다. 또 송도에 둥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인천경제청과 대립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형지의 송도 이전이 어려워지면 인천경제청 역시 당초 판매시설의 분양 가능 여부를 제대로 따지지 못해 기업 유치 실패를 자초했다는 비난이 따를 수 있다. 결국 서로의 이해관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형지에서 정식으로 분양신고를 했고 5년 동안은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자금 문제로 형지의 송도 이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송도 이전 후 현재 갖고 있는 강남 사옥으로 수익 창출을 하는 게 회사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지 관계자는 “회사의 자금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송도 이전 가능 여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패션 업계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부분이다. 40년 이상 회사를 운영한 노하우와 오너의 송도 이전 의지가 강력한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송에 대해서는) 5년 간 분양 제한으로 손실도 크고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수 년 간 싸우는 게 회사에서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며 “인천경제청에서도 책임을 갖고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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