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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또 연기..."추가 논의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단일안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의결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에 대해 여야가 아직 단일한 수정안을 마련하는 데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하지만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고 언론중재법 이외의 다른 법안은 처리하기로 했다”며 “내일(29일) 본회의를 열기로 이전에 합의했었기 때문에 내일까지 단일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언론중재법 처리의 ‘데드라인’이 29일인지 묻는 말에 “오늘 의총에서도 논의해야 한다”면서 “(언론중재법 처리가 9월 국회를 넘길지) 의원총회가 끝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합의를 위해 계속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아직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며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늘 오후 5시에 다시 만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어떤 타결을 할 수 있을지 논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핵심 쟁점인 이른바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 예방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손해배상이 징벌적으로 이뤄지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고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도 입장차를 보여왔다. 다만 정정·반론보도를 활성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에는 큰 틀의 합의를 이룬 상황이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정보도 청구권 등에 대해선 이견이 없고,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이견이 좁혀졌다”며 “다만 징벌적손해배상제에 대해선 이견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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