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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용 변호사, 민간인 신분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비공개 사업평가 서류 열람

성남시의회 야당, 기밀유출 및 증거인멸 우려...즉각 고발 조치 요구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동업 관계로 알려진 정민용 변호사가 비공개인 민간사업자 평가 서류 등을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이상호 대표의원은 29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정 변호사가 추석 연휴인 25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방문해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공사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와 성남의뜰 평가 배점표 및 당시 공사의 선정 평가서류 등을 확인했다고 한다"며 "이는 퇴사한 일반인에게 중요한 기밀정보를 유출해 준 것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이뤄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정 변호사 간의 부적절한 접촉은 수사에 대비해 말을 맞추기 위한 모의 정황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부적절한 만남을 누가 제안했는지 정확히 해명하고 즉각 고발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정 변호사가 재직기간에 외부에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유원홀딩스를 만들어 활동했다고 한다"며 "준공무원 신분의 공사 직원이 갖는 겸직 의무 위반, 업무상 취득한 부동산 내부정보 유출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2015년 3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지난 2월 퇴직하기 3개월 전에 부동산개발 관련 업체 ‘유원홀딩스’를 차려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정 변호사가 먼저 공사를 찾아오겠다고 했고 직원 3명의 입회하에 1시간가량 서류를 열람했다"며 "정 변호사가 평가 서류를 열람한 정확한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우며 비공개인 평가 서류를 퇴직자에게 보여준 것이 법규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어 현재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이날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개발 관련 부서를 압수 수색해 관련 자료룰 확보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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