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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징계받으면 프로·실업팀서 못 뛴다

 

 

앞으로 학교폭력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프로스포츠구단은 물론 실업팀에서도 선수로 뛰지 못할 전망이다. 국가대표로도 뛸 수 없다.  

 

교육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의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2월 교육부가 공개한 폭력근절 이행현황의 후속조치로써 스포츠윤리센터·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기관이 참여해 새롭게 추진되는 조치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고등학생 선수가 프로 선발전에 출전할 때 각 학교에서는 스포츠윤리센터에 학교폭력 징계 기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학교폭력으로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등의 징계를 받은 사항이 있으면 센터에서 지정한 기간 동안 대회등록과 출전이 제한된다.

 

특히 징계로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선수자격이 박탈된다.

 

또한 선수가 프로스포츠 구단 입단할 때도 학교폭력이 없다는 서약서와 고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가 종목별로 추진된다.  

 

현재까지 남자골프(21년 4월) 종목을 시작으로 배구·야구(21년 9월) 종목도 개정이 완료됐고 축구(22년 1월)·여자골프(22년 3월) 등도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서약서·고교 생활기록부 제출을 비롯해 K리그(축구), KBO(야구) 등 연뱅별 상벌규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생기면 최대 제명하겠다는 것이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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