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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로 넘어간 언론중재법‥대선 정국에 차기 정부로 넘어가나

 

여야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논의하는 데 합의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언론법 즉시 처리 대신 시간을 두고 협의를 지속하기 위해 언론미디어 특위를 구성해 연말까지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여야는 각각 9명씩 총 18명으로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외에도 정보통신망법과 방송법, 신문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을 함께 다루기로 했다. 특위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한정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등) 4가지 법률과 관련된 언론 전반 사항을 함께 논의해달라는 언론·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요청이 계속 있었다”고 특위 배경을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가 최대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국회를 운영한다는 기본 원칙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많은 고심 끝에 서로 입장을 조율해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당초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처리에 힘을 싣던 민주당 지도부가 공을 미디어 특위로 넘긴 것은 강행 처리시 '여당 독주'라는 비난과 함께 임기말 국정운영은 물론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선 국면에서 '독주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의 최대 핵심 쟁점이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만큼은 한 치의 양보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향후 특위 협의 과정에서도 또다시 난항이 예상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저흰 항상 언론계나 시민사회, 국제사회 여론에 대해 문호를 열어놓고 의견을 듣고 반영해왔다.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하겠다"면서도 "저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기하지 않았다. 기본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특위 협의 범위를 언론중재법을 넘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으로 넓히기로 해 여야 합의까진 남은 기간 만큼 쉽지 않은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평행선 대치 상황을 이어온 점을 고려할 때 여야간 합의는 여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 대선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개정안 처리는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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