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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경찰, FIU 정보제공 사건 처리율 27%에 불과"

 

경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해 수사를 완료한 사건이 2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최근 5년 동안 FIU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는 총 9만7590건으로 지난 8월말까지 처리 완료한 건수는 2만6454건에 그쳤다. 처리율은 27%에 그쳤다. 

 

처리 완료 건수 중 61%에 해당하는 1만6201건은 내사종결 또는 무혐의 처리했다. 2887건은 내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7336건에 그쳤다. 

 

검찰 등 다른 기관이 FIU에서 제공받은 정보 처리율은 경찰보다 높았다. 국가정보원과 해양경찰청 정보 처리율은 100%에 달했다. 관세청은 94%, 국세청은 87%, 선거관리위원회는 84%다. 검찰청과 금융위는 각각 80%, 53%다. 

 

경찰은 최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정보를 FIU로부터 제공받고도 뒤늦게 조사해 '늦장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FIU는 지난 5월 경찰청에 화천대유 금융거래에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내려보냈다. 용산경찰서는 지난 9월 27일 화천대유 대주주인 전 언론인 출신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최 의원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 기대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한 치의 의혹없이 책임수사, 공정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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