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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방법·기준 구체적 지표 도출해야”

 

경기연구원이 ‘경영상 심각한 손실’ 등 모호한 표현으로 규정돼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보상액과 대상 산정기준을 매출액과 영업이익 감소율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팬데믹에 적합한 처방인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법률에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충실히 해석하고 이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지표와 기준 등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매출액 감소율을 1차 지표로, 영업이익 감소율을 2차 지표로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영업이익 완전잠식 매출감소율’ 활용안을 제시했다.

 

‘영업이익 완전잠식 매출감소율’이란 영업이익이 완전히 잠식해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상태로, 매출이 더 떨어지면 고정비용(인건비와 임차료 등)을 감당 못 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말한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지난 9월 16~17일 수도권 주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응답자는 손실보상액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근거 지표로 매출 감소액(32.5%), 영업이익 감소액(25.7%), 고정비용(20.3%) 순으로 답했다.

 

손실보상액 근거 지표로 매출 또는 영업이익 감소액 지표를 적용할 경우 적정 보상액 기준으로는 응답자의 38.1%가 ‘감소액의 50%’를 꼽았다. 이어 감소액 30%(응답자 20.4%), 감소액 60%(응답자 11.9%), 감소액 70%(응답자 10.6%) 등의 순이었다.

 

손실보상액의 적정 상한액은 월 500만원(15.1%), 1000만원(13.6%), 300만원(12.7%) 순으로 많이 응답했다.

 

손실보상 방식은 균등 지급(12.6%)보다 차등 지급(85.6%)을 선호했다. 차등 지급 선호자 중에서는 업종(21.5%)이나 사업장 규모(24.0%)보다 매출 감소 수준(40.1%)에 따른 차등화를 선호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신기동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재난지원정책의 기본방향을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접근하되 방역 조치 준수에 따른 손실보상 등 특수한 지원이 필요한 집단에 대해서는 ‘선별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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