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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왕송호수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저감사업 국비지원 비율 70%로 상향

 

의왕시 왕송호수 유역이 환경부가 주관하는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호수내 수질개선에 크게 도움을 받게 됐다.

 

의왕시는 이동·삼동·월암동·초평동 4개 동과 군포시 2개 동 일부가 포함된 왕송호수 유역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전체면적은 14.16㎢로 앞으로 이 지역 내에서 추진되는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국비 지원 비율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돼 시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비점오염원이란 도시, 도로, 농지 등 불특정 장소에서 빗물 등에 의해 씻겨지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다.

 

환경부 제3차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2021~2025년)에 따르면 전국 수질오염원 중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부하량(총인 기준)이 72.1%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수적인 실정이다.

 

시는 왕송호수 유역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과 그린빗물인프라, 저영향개발기법(LID), 시민교육·홍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의왕시 고일선 환경과장은 “이번 관리지역지정은 시의 체계적인 수질개선 관리와 안전하고 깨끗한 물순환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왕송호수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의 체계적 시행으로 호내 수질 개선은 물론 시민들에게 쾌적한 수변공간을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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