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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 P1, P2블록 172m 주상복합 건축관련 고도제한 국방부 주장 반박

 

파주시는 최근 운정역 일대 P1·P2블록에 지상 49층(높이 172m) 규모로 들어서는 주상복합단지 건축과 관련해 국방부의 ‘군 협의 없이 단독 인허가 강행’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운정신도시는 2004년 택지개발 지정 시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었으나, 2008년 9월 22일 국방부가 스스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 고시해 군과 협의 없이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변경돼 이후 파주시와 LH는 군협의 절차 없이 공동주택 사업시행을 승인해 왔고, 운정신도시 지역이 군사작전상 중요한 지역이라면 고도를 제한할 수 있는 여러 차례 기회 및 방법이 있었으나 그동안 국방부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군에서는 2004년 택지지구 지정 협의 때 고도제한(131m)을 요청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높이를 제한할 수 있었으나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2008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시에도 고도제한구역이나 대공방호구역 지정 등을 통해 군 작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았고, 군 작전상 중요한 지역이었다면 올해 4월 사업시행승인 이전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재지정 등 적법한 조치를 통해 군작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동주택 사업승인 전 군 협의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9사단은 신도시 지역 중 운정역 인근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만 군 작전에 문제가 있다며 군 협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다른 지역과의 법률 적용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시는 이러한 이유에도 국방부 의견을 존중해 P1·P2 블록 사업시행 승인 전 군 협의를 받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국방부에 질의해 2019년 6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니며, 관할 부대 협의대상 아님”이란 민원 회신을 받아 파주시에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명확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지난해 11월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요청한 결과 관할 부대와 반드시 군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에 따라 여러 공익과 관련법 검토를 거쳐 사업승인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파주시는 최근 국방부는 운정역 일대 P1·P2 주상복합단지 사업승인과 관련한 갈등 해결을 위해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어떠한 해결책이 제시될지 그 결과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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