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육지원청은 이천지역 초·중·고 학교 관리자 및 이천교육지원청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근로기준법’과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교육청 내에서 금지하고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의 조치 의무가 강화되는 만큼, 지난 12일 교육을 통해 학교 관리자 및 교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관련 법규, 예방 및 발생 시 처리 방법에 대해서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기주 교육장은 연수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