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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점소독시설 28곳 운영…“축산차량 반드시 경유해야”

 

올 가을부터 경기도내 전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등 축산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방문지에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전파방지를 위해 현재 28곳의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10월 18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경유 의무화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거점소독시설’이란 기존 소독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금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로, 도는 19일 현재 포천, 양평 등 도내 19개 시군에서 28곳을 운영 중이다.

 

앞서 도는 거점소독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해 개선조치 등 사전 준비를 완료했으며 건립중인 거점소독시설 5곳은 조속히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이용자 불편 감소에 주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축산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축산차량의 경우 인근의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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