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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 경계 조정 난항

민선 이후 일부 지자체 주민편의 등 정치적 논리에 자칫 감정싸움으로 비화
군포-의왕.수원-용인 등 3곳…택지개발 및 하천공사 경계조정 난항
도, 조정 강제할 권한 없어…법령마련 및 제도개선 시급 지적

경기도내 행정구역을 둘러싼 일선 시군의 힘겨루기로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도의 분쟁조정위원회 등 전담기구가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형식적 조정에 그치는 등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경기도 및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의 지난 4-5월 행정구역 경계조정 실태조사 결과 행정구역상 불일치로 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곳은 택지개발에 따른 군포시와 의왕시, 하천공사로 인한 광명시 노온사동 일부와 시흥시 과림동, 수원 이의지구 개발에 따른 수원시와 용인시 등 모두 3군데로 나타났다.
1년이 넘도록 경계조정에 진척이 없는 군포시와 의왕시의 경우 군포시 당정택지지구내 아파트단지가 의왕시 경계와 맞물려 지난 4?15 총선에는 서로 다른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했다.
특히 이들 주민들은 군포시와 의왕시가 경계조정이 실패하면서 양 지자체에 모두 세금을 바과받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또 하천의 직관공사 중인 광명시 노온사동 일부와 시흥시 과림동간과 수원 이의지구내 도로를 경계로 동서로 서로 양분된 수원시와 용인시 등도 협상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도는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엔 적극 공감하면서도 관련법령의 제정이 빨라야 내년 상반기중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 법령 마련까지는 마땅한 중재권한이 없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게다가 민선 이후 행정구역 조정에 주민편의 논리가 우선되면서 일부 지역의 경우 양 지자체간의 감정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간 행정구역 조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있는데다 해당지자체는 물론 지방의회의 승인까지 필요해 조정이 쉽지 않다”며 “앞으로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라도 시군 및 지방의회와 긴밀히 협조, 조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5월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실태조사를 벌인 뒤 오는 10월까지 해당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도 차원의 권고 또는 중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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