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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 위한 경기지역 연대기구 구성

최근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상반된 결정이 나오고, 정치권의 개폐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국가보안법 폐지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일 경기경실련, 경기민중연대, 다산인권센터 등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경기지역 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갖고 경기지역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연대기구를 구성해 공동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김성란 사무총장이 정치권과 운동진영 동향 그리고 향후 일정 등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정세'를 강연했다.
김 총장은 “현재 정치권에서는 전면폐지, 폐지 후 형법보완, 폐지 후 대체입법, 부분개정, 전면개정, 존치 등으로 이합집산하는 형국”이라며 “정치권이 설왕설래하는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이 11월로 당론결정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아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초에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해 최종 결정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또 김총장은 “이번 경기, 수원지역 간담회를 시작으로 대구, 부산 등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지역조직 간담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지역에서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대중활동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아니라 전면적인 폐지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의견에 동의한 참석자들은 8일 오후3시 전농경기도연맹에서 준비회의를 갖고 연대기구 출범시기와 향후 사업계획안을 마련해 15일경 (가칭)국가보안법 폐지 경기대책위원회를 발족기자회견과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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