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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덕풍동 중부고속도 방음벽 설치 결정

법원, `손해배상은 포기' 강제조정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는 7일 고속도로 옆 아파트에 대해 소음피해 배상의무가 없다며 한국도로공사가 하남시 S아파트 주민 504명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소음피해를 일부 인정, 방음벽(공사비 30억-40억원 추산)을 설치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주민들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한 손해배상금을 포기하도록 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도로확장공사가 입주이후 이루어진 점이 인정된다"며 "하남시 덕풍동 중부고속도로 본선 구간에 설치된 방음벽(길이 427m) 높이를 7m에서 10m로 증축하고 중앙분리대에 7m 높이의 방음벽을 신축하며 상단에 소음감소기를 설치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주민)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결정을 포함한 손해배상액을 포함한 모든 청구를 포기하되 피고들도 앞으로 누릴 이익을 감안할 때 방음벽 신.증축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지만 별도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997년 입주한 S아파트 주민들은 도공이 2002년 고속도로 폭을 아파트쪽으로 확장하자 소음으로 인해 정신.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8억5천여만원의 피해배상을 신청했다.
조정위는 같은해 12월 도공과 하남시, 시공사에 대해 3억7천여만원을 배상하고 터널식 방음벽(공사비 300-400억 추산)을 설치하라고 결정했으며 도공 등은 이에 불복,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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