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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장, 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경찰 긴급체포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긴급 체포됐다.

 

29일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교장 A(57)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A교장은 안양시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크기 2∼4㎝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설치된 소형 카메라를 발견해 학교 측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경찰 조사 결과 교장이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견된 카메라에서 신체를 촬영한 영상은 없었다. 그러나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물이 발견됐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A교장을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해당 교장을 직위 해제하고 피해자를 병가 조치했으며, 같은 날 오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즉각적인 조사 착수와 관련 부서의 공동 대응을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반영해 대상자의 징계처분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고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안양교육지원청은 28일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학교 구성원들에게 심리상담과 공동체 신뢰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장의 불미스러운 사안 발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학교와 교육계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이런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대처와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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