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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술단원의 겸직과 외부 공연 출연…이해할 수 없어"

 

경기도의회가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원들의 겸직과 외부 공연 무단 출연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김동철 의원(더민주·동두천2)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아트센터 단원 중 복무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다른 공연에 무단으로 출연하여 2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공연에 출연해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원의 수준 높은 공연을 경기도민들 앞에서 선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해진 규정과 절차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립 예술단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인데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일부 예술단원의 겸직 금지 위반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강태형 의원(민주·안산6)은 이날 행감에서 “예술단원 286명 중 20%인 57명이 비영리단체에 등록하거나 행사·강연·대학강의 등을 하면서 발생한 수입을 당연하게 개인 이익으로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에 준하는 임금과 수당, 혜택을 받으면서 도립단원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겸직을 한다면 도민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겸직 금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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