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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입법예고…"스토킹 피해자 불이익 시 3년 이하 징역"

스토킹 피해자 불이익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피해자 비밀 엄수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지난달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가해자들의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피해자들의 보호 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 방안이 담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입법 예고됐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입법 예고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스토킹 체계 구축, 법률구조·주거지원 등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인권 보장을 위해 직장에서의 불이익 조치 금지를 명시했다. 스토킹 피해 신고자 또는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 지원 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할 의무, 비밀 누설 금지 의무도 포함돼,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스토킹으로 인한 학업 중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학 등을 지원하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앞서 여가부는 올해 4월부터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스토킹 실태조사·피해자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이 올해 내로 입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소 40일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및 국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적어도 내년 쯤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 관계자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의 입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고,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 도입 등이 포함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의 입법 진행 상황도 면밀히 살펴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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