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4)은 ‘안성교육지원청 갑질 사망사건’으로 드러난 갑질신고 처리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교육청이 교육가족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11일 실시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황 의원은 “만연한 직장 내 갑질에 대해 사회적 질타가 많이 되고 있다. 갑질신고센터 업무 처리 절차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번 질의에서 황대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갑질신고 접수 시 가장 먼저 기관 내 상담이 이뤄져야 하지만 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상담과 익명 조치 및 신고자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안성교육지원청 사건의 경우 고인의 신고를 갑질신고센터가 아닌 일반 민원을 판단하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점 등이다.
그는 “갑질신고 처리절차에 따르면 기관 내 상담은 각 기관별로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이 실시하게 돼 있는데, 교육지원청의 책임관은 누구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이 “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이 책임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자, 황대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상 행동강령책임관은 ‘교육지원청 감사담당관 또는 감사담당 센터장’이라고 분명히 명시돼있음에도 갑질신고센터 담당자조차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센터 주무관이 지난 6월 첫 탄원을 내고 2주가량 뒤 탄원을 취하한 과정에서 ‘시설관리센터의 운영개선 계획’ 수립과 함께 월 단위로 실시하던 업무보고가 일일보고로 변경되면서 고인에 대한 신분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도교육청 감사관실로 피해신고를 넣었음에도 즉각적인 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황 의원은 “갑질신고 처리절차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전혀 규정돼 있지 않음에도 해당 사건에서만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돼 갑질 여부를 판단했다”며 “부서 내 갈등인 갑질 문제와 ‘민원처리법’에 근거한 일반인의 민원업무를 같은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과연 옳은 행정절차라고 생각하느냐?”고 추궁했다.
이어 안성교육지원청 사건을 판단한 민원조정위원회에 가해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위원장과 위원으로 포함돼있었던 점, 고인과 탄원서에 언급된 당사자들이 함께 회의장에서 조사를 받으며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짚었다.
황대호 의원은 “당시 위원들은 ‘정서적 분위기상 따돌림이 인정된다’면서 또 ‘법률적 측면에서는 따돌림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괴한 말로 해당 사건을 갑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고인의 유가족에 대해 진정성 있는 대처를 하느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 의원은 “유가족에 대해서 어떤 개인 간, 사인 간 진실규명은 수사와 감사를 위해서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유가족과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진정성 있는 대처를 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감사관이 고인의 유가족과 소통창구를 마련해 조치하고 있다고 답하자, 황대호 의원은 “고인의 딸이 지난달 28일 ‘수차례 탄원이 묵살당하고 분리·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편지를 보내왔다. 이어 지난 8일 ‘투명하게 모든 것을 조사하고 밝히겠다는 교육청의 태도가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편지도 보내왔다”고 밝혔다.
해당 편지에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무시하고 방치하는 교육청의 태도에 가슴이 막막하고 답답함을 느끼는 유가족의 심경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끝으로 황대호 의원은 “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분명히 바라보고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갑질신고 처리과정의 개선,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감사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반복하며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