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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오늘부터 위반 시 과태료

실내체육시설 마지막으로 계도기간 종료…과태료 외 운영중단도 가능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도입한 이른바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계도기간이 15일 0시 부로 종료됐다. 

 

이날부터 방역패스 지침을 어기고 헬스장이나 목욕탕 등을 출입한 이용자나 시설 책임자는 과태료 등 처벌대상이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15일) 0시부터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모두 종료돼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일상회복 개편과 동시에 현장 혼선을 고려해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1주일간 방역 패스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다만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한 주의 적응기간을 더 허용했다.

 

앞으로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카지노, 의료기관, 요양병원·요양시설,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등에 출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접종완료 증명서나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 확인서 또는 예외 확인서가 필요하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경마·경륜·카지노, 실내체육시설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에 따라 수기 출입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로 출입자 관리를 하고 있어 COOV(쿠브) 앱이나 카카오·네이버 등의 전자증명서의 QR 코드를 통해 출입하면 된다.

 

QR코드 확인이 어려운 종이 증명서를 지참한 경우에는 출입 전 신분증과 증명서를 대조해 확인해야 한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도 방역패스를 위한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에도 격리 면제서와 해외 접종완료 증명서가 있으면 접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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