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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농지 성토 꼼짝마" 파주시, 상습 불법 농지 성토자 고발 구속시켜

 

파주시는 최근 관내 불법 농지성토 행위가 지역문제로 언론에 오르내린 가운데 이에 대한 조치로 계획적으로 농지를 불법 성토한 K씨를 사법당국에 수차례 고발해 지난달 27일 구속시켰다고 17일 밝혔다.

 

K씨는 지난 7월 말부터 파주시 상지석동 등 총 22필지 약 2만8180㎡(약 8500평) 면적에 토지주들의 승낙 없이 서울시, 고양시 등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터파기용 다량의 흙과 정제되지 않은 순환 토사 등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토사로 불법 성토를 자행해 왔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수차례 원상복구 행정명령과 공무원들의 현장 단속을 통해 성토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불법성토 행위를 일삼아 해당 토지주들을 비롯해 파주시 다수의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

 

파주시는 지난 8월 K씨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하천법’ 위반자로 파주경찰서에 고발한 것을 시작으로 총 7회 고발했다. 특히 파주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과 함께 현장 확인을 하는 등 긴밀히 공조했고, K씨는 지난달 27일에 구속됐다.

 

이병직 산림농지과장은 “지난 8월부터 농지성토 업무가 산림농지과로 일원화됨에 따라 신속하게 불법 행위자에 대해 조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대응을 통해 파주시의 우량농지를 보호하고 농지 불법성토를 막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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