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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 특별법안 수정해야"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평택지원특별법은 평택시가 보상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고 그 내용도 크게 미흡하기 때문에 국방부 대표와 평택시 대표로 위원회를 구성, 법안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평택 소재 미래사회연구소(소장 노흥성 평택대 교수)는 12일 평택대 도시개발학과 민창기 교수와 컴퓨터과학과 조영임교수, 권대중 부동산개발 전문가 등 연구소 소속 위원들이 공청회 관련 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고 대책을 제시했다.
미래사회연구소는 "평택지원특별법안의 몇몇 조항은 사실상 다른 법이나 규정에 의해 다시 규제를 받고 있으며 모든 조항들이 강제조항이 아닌 `할 수 있다'로 일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평택시가 보상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다"고 지적했다.
미래사회연구소는 "주한미군시설사업을 공여구역 이내로 한정해야 하고 주한미군시설사업의 대상에서 가족을 배제시켜야 확정된 공여구역지역 외에 평택 땅이 추가로 제2공여구역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주한미군시설사업 허가관련 조항은 "공여구역 내의 주한미군시설사업으로 한정하고 공여구역 이외의 지역은 평택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하며 공여구역 내주한미군의 시설사업도 환경오염을 가져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평택시가 허가하도록 해 평택호 오염을 막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평택 지역개발과 관련된 세출은 전무한 상태여서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며 행정자치부 장관이 하도록 돼 있는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을 평택시장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평택의 재정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액 및 세출의 비율에 대한 언급도 없이 국고보조를 차등지원 한다고만 돼 있는 것은 부당하며 평택시 재정 약 6천억원에서 의존재원이 50%이상인 점을 감안, 의존재정 규모를 현재의 약 2배 수준으로 높여 7천200억원을 평택시에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할 것을 명기해야 한다고 연구소는 주장했다.
미래사회연구소는 "국제평화도시를 굳이 건설하겠다면 배후도시 구역지정을 평택시장이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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