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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의무부과교육 특례법' 대표 발의

학교 교육과정 중심 교육활동 구축 목표

 

강득구 국회의원(민주당·안양만안)이 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법령에 따른 의무부과교육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고영인 박영순 윤준병 이성만 이용빈 이재정 전혜숙 정춘숙 허영 의원이 함께 했다. 

 

법안은 범교과 교육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한 사항을 우선 적용, 각종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교육내용들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주제나 학교 수업 또는 교육과정으로 녹아낼 수 있는 주제들이 별도의 교육 횟수나 교육시간을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법률로 인해 학교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없게 만든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강 의원은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의무수업시수 부여로 범교과수업을 실시할 수 있는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초과하는 등 학교의 자율성과 자치를 침해하고, 정규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사회 발전에 따라 의무적인 소양교육이 다방면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각종 법령에서 계속 의무 규정화되다 보니 일상적인 학교의 부담은 물론 교육과정이 왜곡되고, 학교 현장에 오히려 혼선을 가중시키는 실정”이라며 “이번 특례법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활동하는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학교 수업과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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