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인천 대한항공 정지석에게 프로배구연맹이 제재금 500만 원 징계처분을 내렸다.
KOVO는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 연맹 상벌규정 제10조 1항 5호 등을 기준으로 정지석에게 제재금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구단이 시즌 개막부터 정지석에게 출전 정지를 내린 점과 전 여자친구와 합의 후 대외적으로 사과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지석은 지난 시즌 대한항공이 정규리그와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달성하는데 큰 활약을 펼치며 두 대회 모두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지난 9월1일 전 여자친구인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정 씨의 폭행 사실 등과 고소 사실을 알렸고, 정지석은 다음날인 2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전 여자친구 A씨가 합의서와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자 검찰은 지난 17일 정지석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다만, 재물손괴의 경우 고소인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