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가 급등하면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조세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임대차 2법 등 보완장치가 있어 부담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전세 신규계약 시 가격 폭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설명자료를 내고 종부세 부담의 세입자 전가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임대료 수준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데다, 계약 기간에 임대인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어 일방적인 부담 전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특히 임대차 시장 안정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제한 등 제도적 보완 장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에 따른 임차인 보호 기간에는 임대인이 5%를 초과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통과 후, 전셋값은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 KB국민은행 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경기도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3억7563만원으로 1년 전(2억9521만원)에서 약 27% 가까이 상승했다.
이미 같은 단지에서 신규 계약과 갱신계약 사이 전셋값도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하남시 미사강변동원로얄듀크 전용 86㎡ 전세는 지난 13일 4억4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 19일에는 8억1000만원에 계약하며 3억7000만원의 차이가 벌어졌다.
광교중흥S클래스 전용 105㎡ 전세는 지난 9월 27일 6억5000만원에 거래됐지만, 한 달 만인 지난달 29일에는 12억원에 거래되며 5억5000만원 올랐다. 같은 단지 내에서 전셋값이 많게는 수억 원씩 차이가 나는 셈이다.
내년 8월부터는 임대차법 시행 후 2년이 지나 대부분 재계약이 종료되고 신규 계약이 진행된다. 신규 계약에 종부세 인상분에 대한 부담까지 전가하게 되면 전셋값이 큰 폭으로 뛰어오르리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조세 증가 효과는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신규, 재계약의 경우 서서히 나타나게 된다”며 “수요자가 중심이 아닌, 공급자를 중심인 시장이기 때문에 서서히 조세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월세로 돌리거나 관리비를 올리는 등 편법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소득은 한정되어 있는데 세금이 늘어나면 반전세, 월세 등으로 전환하는 방법밖에 없다.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세 가격 또한 올라가게 되는 만큼 조세 전가는 거의 확실하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