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2.6℃
  • 흐림강릉 29.3℃
  • 서울 23.3℃
  • 흐림대전 27.4℃
  • 흐림대구 28.8℃
  • 흐림울산 27.9℃
  • 흐림광주 27.1℃
  • 흐림부산 25.2℃
  • 흐림고창 28.0℃
  • 흐림제주 31.4℃
  • 흐림강화 23.5℃
  • 흐림보은 26.2℃
  • 흐림금산 27.8℃
  • 흐림강진군 27.4℃
  • 흐림경주시 28.1℃
  • 구름많음거제 26.0℃
기상청 제공

행자위 친일규명법 신경전

국회 행정자치위의 13일 전체회의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단독 상정에 맞서 한나라당이 자체 개정안 상정을 시도하고 나서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논란의 발단은 한나라당이 지난 10일 우리당의 친일진상규명법 단독상정에 맞불을 놓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자체 개정안이 행자위에 회부됐기 때문.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당안에 맞서 한나라당도 법개정안을 냈으므로 여당 개정안과 함께 병합심의해야 한다"며 이날 의사일정 안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즉석에서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그동안 법 상정 자체에 대해 반대하다가 우리당 법안이 상정되자 뒤늦게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법안처리를 늦추기 위한 지연전술"이라면서 한나라당측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
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한나라당이 이제껏 시간을 끌며 개정안에 반대하다가 별도 개정안을 내는 법 개정을 막겠다는 것으로 국민이 바라는 역사규명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은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된다고 했는데 부칙을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고쳐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개정안은 친일 당사자가 아닌 후손이 불이익을 받도록 돼 있어 연좌죄를 금지한 헌법이념에 위배되고 진상규명위원장이 동행명령권을 발부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다"고 맞섰다.
유기준 의원도 "여당이 16대 때 통과된 법을 당리당략에 따라 개정안을 낸 것은 국회의 합의 정신을 무시한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 각각의 안을 놓고 충분한 토론을 벌여야 올바른 역사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법안 상정이 정식으로 이뤄지기도 전에 의원들간 설전이 오가자, 이용희 위원장은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잠시 중단시키고 다른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