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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 조례개정 등 행자부안 반발 파문

도.수원 등 9곳 행자부안 그대로 수용, 고양?안산 등 거부 등 지자체 혼선
동절기 근무시간 및 토요 격주휴무 등 혼선에 주민불편 가중
경기본부 “중식시간 준수 투쟁.시군 집행부 상대 설득에 나설 것” 밝혀

공무원의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등을 담은 행정자치부의 복무관련 개정안에 대해 경기도 및 일선 시군 공무원노조가 강력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근무시간 연장 및 토요격주 휴무 등과 관련해 행자부안을 그대로 수용한 지자체가 있는 반면 일부 지자체는 이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공무원노조안을 따르는 등 지자체별로 서로 달라 애꿎은 주민들만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13일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자부가 상반기에 진행한 복무조례 개정안은 지방분권을 실현한다는 행자부의 방침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공무원 노동자를 우롱하는 행자부의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자부 표준안은 토요격주 휴무제를 시행하는 대신 동절기 근무시간의 1시간 단축 페지와 연가일수 단축, 공무원의 비밀엄수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행자부 표준안을 그대로 수용한 지자체는 경기도를 비롯해 수원 광명 안양 화성 과천 하남 이천 양평 등 9개 지자체이다.
반면 연가일수 축소 삭제 및 동절기 연장근무 삭제, 비밀엄수 조항 삭제 등 공무원 노조안을 수용한 지자체는 고양과 안산 2개 지자체이다.
이밖에 포천과 오산 등 5개 지자체는 공무원 노조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군포와 시흥은 안건이 의회에 계류중이거나 잠정 보류된 상태다.
이에 대해 경기본부는 지난달 초부터 펼치고 있는 중식시간준수 투쟁을 도내 전지역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행자부안을 수용한 지자체 집행부를 상대로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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