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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리당 장경수의원 불구속기소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열린우리당 장경수(44.안산상록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 3월 10일 열린우리당 지구당 총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자필 서신 694통을 선거운동원 이모(33)씨와 함께 선거구민에게 돌린 혐의다.
장 의원은 또 같은 달 학력과 경력을 허위 기재한 명함 200여장을 선거구민과 지역신문사 사장 등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의원은 명함에 D대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면서도 졸업했다고 적었고 I대 부설시민대학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부동산학을 강의했으면서도 외래교수를 역임했다고 적는 등 학력과 경력을 허위기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 15∼16일 서울 목동과 광명 철산동 술집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며 김모씨에게 22만8천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열린우리당 이원영(49.광명갑)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합의1부는 지난 7일 이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 형량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선거법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백원우(38.시흥갑) 의원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대검의 지휘를 받아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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