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회는 오는 17일까지 4일간 걸쳐 제12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화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폐지조레안, 강화군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의 가입조례안, 강화군 음식물휴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 심의의결 된다.
또한 15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심사, 16일 강화해안순환도로 공사장 등에서 현지 의정활동을 펼치며 17일 본회 의장에서 임시회를 폐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