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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특별점검 7건 인천지역 화학사고 우려 사업장 적발

 

인천 남동산업단지에 소재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들의 위법행위가 무더기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특별점검 한 결과, 영업허가 미이행, 안전교육 미이수 등 위법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신고) 미이행(5건),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1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미이행(1건) 등이었다.

 

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은 6곳(6건)로, 12개 사업장 중 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은 총 9곳으로 최종 적발률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산단은 중소·영세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인천지역에서 가장 많으며, 주요 사고물질인 염산, 폼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도 밀집돼 있어, 지속적인 화학사고 예방활동이 절실하다.

 

이에 한강청은 지난 5~7월에도, 지난해  대규모 인명 피해를 동반한 화학사고 발생지역인 인천지역 산업단지 내 24개 지점을 첨단분석차량을 이용해 모니터링한 결과, 남동산단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염화수소(최대 13배), 폼알데하이드 등이 비교적 높은 농도로 측정했다.

 

이와 함께 오염도가 높은 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2곳이 선정해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천시 등과 합동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 대기 물 실태관리 등 환경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화학사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오염도가 우려되는 지역은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합동 집중 점검함으로써 사업장이 관련법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지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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