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참여하면 어업인이 아닌가요?”
인천시 옹진군 자월면 주민자치위원인 정철진(56)씨는 최근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마을 어업인들에게 지급되던 보조금이 올해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게 해양수산부의 설명이지만, 매년 어업활동을 해온 마을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에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이다.
12일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섬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한 ‘수산공익 직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또는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면 어업인으로 인정돼 연말 가구당 75만 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20여만 원(30%)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돼 주민 복지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인천에서는 교동도, 석모도 등 강화군 9개 섬과 이작도, 자월도 등 옹진군 22개 섬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불리지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올해에는 상당수가 이 돈을 못 받게 생겼다. 해수부가 공공일자리에 6개월 이상 참여한 어업인들을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정씨는 “공공일자리 사업에 6개월 이상 참여하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분류돼 해수부에서는 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며 “공공일자리를 6개월 했다고 어업활동을 그만둔 것도 아니고, 직업을 바꾼 것도 아니다”고 토로했다.
해양쓰레기 수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 등 섬 마을을 위한 일을 한 것이 어업인 직불금을 못 받게 된 이유인 셈이다.
이에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해 각 지자체에 제도 변경에 따른 의견조회를 진행했지만 최근 이를 몰랐다는 문의가 많다”며 “어업인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조항을 내년에 삭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