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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공근로 하면 어업인 보조금 못 줘”...인천 섬 주민들 ‘어리둥절’

 “공공일자리 참여하면 어업인이 아닌가요?”


인천시 옹진군 자월면 주민자치위원인 정철진(56)씨는 최근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마을 어업인들에게 지급되던 보조금이 올해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게 해양수산부의 설명이지만, 매년 어업활동을 해온 마을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에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이다.


12일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섬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한 ‘수산공익 직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또는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면 어업인으로 인정돼 연말 가구당 75만 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20여만 원(30%)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돼 주민 복지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인천에서는 교동도, 석모도 등 강화군 9개 섬과 이작도, 자월도 등 옹진군 22개 섬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불리지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올해에는 상당수가 이 돈을 못 받게 생겼다. 해수부가 공공일자리에 6개월 이상 참여한 어업인들을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정씨는 “공공일자리 사업에 6개월 이상 참여하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분류돼 해수부에서는 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며 “공공일자리를 6개월 했다고 어업활동을 그만둔 것도 아니고, 직업을 바꾼 것도 아니다”고 토로했다.

 

해양쓰레기 수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 등 섬 마을을 위한 일을 한 것이 어업인 직불금을 못 받게 된 이유인 셈이다.

 

이에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해 각 지자체에 제도 변경에 따른 의견조회를 진행했지만 최근 이를 몰랐다는 문의가 많다”며 “어업인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조항을 내년에 삭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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