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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법 검열 논란은 시작? ‘차단 확대’·‘인터넷 준실명제’도

검열 논란, 누리꾼 이어 인터넷 업계도 반발
“정상 콘텐츠도 필터링, 장비만 수천만원대”
저작권·‘악플’ 명분 사이트 차단, 준실명제도
“과검열·과차단”…인터넷 자유도 ‘韓=필리핀’

 

‘n번방 방지법’으로 누리꾼과 인터넷 업계의 ‘검열’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웹사이트 차단 권한을 확대하고 이용자 IP·ID를 공개하는 법안까지 추진되고 있다.

 

14일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시행된 n번방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업계 반발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n번방법은 성범죄 촬영물을 통한 성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도입한 법이다.

 

하지만 해당 법은 인터넷 사업자가 이용자 데이터베이스(DB) 대조로 사전에 콘텐츠 공유를 막는 방식으로 사전 검열 논란을 받고 있다. 특히 국내 1위 메신저인 카카오톡이 선행조치를 취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 “사업자만 규제 준수 부담, 이용자 반발 뒤집어써”

 

인터넷 업계는 n번방법이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과 사업 권리를 침해한다고 호소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DB 정확성이 검증되지 않아 정상적인 콘텐츠도 필터링 된다”며 “해당 기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해왔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무시했다. 사업자들만 고객들로부터 차단·검열 논란을 받는 식”고 말했다.

 

이어 “필터링에 필요한 장비만 최소 몇천만원을 호가하는데, 반도체 수급난으로 장비 배송조차 지연된다. 사업자들만 시스템 구축·유지 비용 부담을 진다”며 “(성착취 영상 논란으로) 웹하드 사업자에게 적용하던 규제를 민간 사업자에게까지 적용시키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란 꼴”이라 토로했다.

 

 

◇ 텔레그램 ‘액소더스’도 막히나…사이트 차단, IP·ID 공개법도

 

n번방법은 국내 사업자로 제한 적용해, n번방법의 기원이 된 텔레그램 등 해외사업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업계는 검열 등 인터넷 자유 제한으로 인한 국내 이용자의 이탈 우려부터 ‘n번방 활성화법’이란 날선 비판까지 터져나오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 자유를 더 강력하게 제한할 수 있는 법이 국회서 추진되고 있다.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에게 사이트 차단 권한을 주는 저작권법 개정안과 IP 실명제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있다.

 

저작권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사이트 IP 차단 권한을 가지는 것처럼, 문체부도 콘텐츠 무단 공유·복제로 저작권 문제를 일으키는 불법 사이트에 대해 차단 권한을 갖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악플’ 방지를 이유로 이용자 IP·ID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 “과검열·과차단…표현의 자유, 알 권리 침해”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13일 문체부 장관에게 저작권법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오픈넷은 ‘행정기관이 표현물의 불법성을 판단해 유통을 금지시키는 제도는 행정검열적 성격’이라며 ‘국내외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등 정보의 과검열·과차단을 일으키고 표현의 자유, 알 권리 침해 소지가 높다’고 법안 폐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n번방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인터넷 서비스로의 이용자 이전-‘엑소더스’ 현상을 깊이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오픈넷 관계자는 “해외로 이용자·사업자가 이전해도, 방심위·정부 기준을 벗어나는 정보 공유가 이뤄진다면 이를 빌미로 한 차단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차단 권한이 확대된다면 향후 차단 영역과 대상 또한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 전망했다.

 

 

◇ 인터넷 사업·이용 자유 저하 불 보듯…韓 인터넷 자유도, 필리핀과 동급

 

정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 온라인 성범죄 방지를 이유로 한 유해 웹사이트 차단, 불법정보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인터넷 자유 제한, 사전검열 비판이 심화됨에도 저작권·악플을 명분으로 사이트 차단 권한을 확대하고 인터넷 이용 자유를 위축시킬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인터넷 사업 및 이용의 자유 저하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편 민주주의, 정치적 자유, 인권 수호 활동을 하는 미국 비정부기구 프리덤하우스에 따르면 한국의 인터넷 자유도 지수는 올해 67점으로 64개국 가운데 16위를 차지했다. 9위인 일본(76점)에 크게 뒤지며, 케냐(66점)·필리핀(65점)과 유사한 수준이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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