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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지역 실질적 지원책 마련 요구

수도권규제 제외 및 주민지원 현실화 등 평택지역특별법 대폭 수정안…국방부 등에 전달도 “평택지역 활성화 등 위해 규제완화에 공감…대부분 수용될 것으로 전망”평택시.시민단체 “수도권규제 풀어 기업유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등에관한특별법(평택지원특별법)과 관련, 경기도가 지역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지적받아온 법안내용에 대해 대폭 수정해줄 것을 국방부 등에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입법예고된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역등에관한특별법(평택지원 특별법)’에 대해 평택시와 경기개발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논의한 결과, 평택시 개발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등 논란을 일으켰던 부분에 대해 수정 또는 보완해 줄 것을 국방부와 주한미군대책기획단에 건의했다.
도는 우선 공여지역내 주한미군시설 사업은 공여구역내로 한정, 주한미군 건설사업에서 미군 및 가족 등을 배제시켜 또다른 공여구역의 발생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주한미군 건설사업에 대한 각종 특례사항중 환경관련 조항인 폐기물처리시설과 오수처리시설, 배출시설 등의 의제처리 조항을 삭제를 요구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규제 대상에서 평택지역을 제외시켜줄 것과 적용배제가 안될 경우 업종구분없이 공장신설이 가능토록 관련법령의 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는 대기업의 평택지역 신?증설 규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이전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4년제 대학의 신설 역시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대학들의 이전으로 한정돼있어 평택지역에 대학이 들어설지 의구심이 가질 수밖에 없는 점도 그동안 비현실적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건의안은 또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금의 인상과 주택 및 영농자금의 장기저리 융자 등 이주민 지원대책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평택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의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방부 등과 협의과정이 남아 있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건의안의 대부분이 수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와 지역 시민단체 등은 대기업이 첨단업종을 이전하고 증설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적용에서 제외시져 줄 것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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