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대 안양시장과 송명호 평택시장이 오는 10월초 경기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16일 민주노동당 행정자치위 이영순 의원(비례)은 내달 4일부터 실시하는 2004년도 경기도 국정감사에 신 시장과 송 시장을 비롯, 안양시 모 청소대행업체의 해고자 환경미화원 최모(35)씨 등 3명을 13일 각각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의원은 증인신청서에서 “수년전부터 안양시 쓰레기 청소대행업체 11곳에서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가로채고 가짜 환경미화원을 등재, 무려 140억원 가량을 횡령했다”며 “청소대행료가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관리감독해야 할 안양시가 기본적인 감독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법률과 조례를 위반해가며 이들과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송 시장에 대해 “지난 2002년부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불법해고로 35명의 환경미화원이 부당하게 퇴직했다”며 “특히 수원지방노동사무소 및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등의 임금지급 및 복직명령이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증인신청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측은 “사실관계를 좀더 명확히 따져 관계기관의 적절한 행정처분과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음달 1일경 행자위에서 증인채택 여부를 판단한 뒤 7일쯤 출두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와 평택시측은 현재 일부 사안은 재판에 계류중인 만큼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를 대비해 대응방안마련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