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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개설 차명계좌로 뇌물 챙겨

국무총리실 합동단속반 암행감찰에 적발

안산경찰서는 16일 공사 편의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안산시 단원구청 A계장(44)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계장은 15일 오후 1시께 안산 소재 S건설과 Y건설로부터 중앙로 덧씌우기와 과속방지턱 공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현금 200만원씩 모두 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계장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업체측이 지난 3월 개설해 준 차명계좌를 이용, 뇌물을 입.출금했으며 지금까지 10여차례 2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계장은 S건설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같은날 오후 4시께 단원구청 농협출장소에 차명계좌로 입금하려다 국무총리실 합동단속반 암행감찰에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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