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법원 경매광고 비리근절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문 경매공고와 공시최고 공고 등을 한국언론재단이 대행토록 하는 방식을 내년부터 전국 법원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경매비리 사건이 불거진 후 2002년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를 제정, 각급 법원이 주관하던 공고신문 선정 및 단가 책정은 언론재단의 제안서를 받은 뒤 법원이 승인하고 공고 원고도 언론재단이 작성토록 공고방식을 변경했다.
대법원은 당시 서울.인천.수원지법과 관할지원에만 이같은 방식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법원에도 이같은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