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투기조장 및 허위?과대광고 등 서민경제의 기본틀을 위협하는 부동산 투기행위 근절에 본격 나섰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0일부터 3개팀 17명으로 구성된 ‘경기도불법부동산중개행위 기동단속반’을 한시적으로 가동키로 하고, 이미 활동중인 국세청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지역개발 분위기에 편승, 허위로 개발 계획을 유포하거나 부동산 투기조장 및 사기 행위,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투자자 모집 등 부동산 사기행위 등이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관공서의 단속뿐 아니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며 “피해를 입은 주민은 도 지적과(☏031-249-2351)나 시군구에 설치된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에 신속히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