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24일부터 코로나19 경제방역대책인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으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약 3만여명의 소상공인에게 4000억원 보증을 지원했다.
도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장기화와 기준금리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진 만큼 올해도 전년과 같은 조건의 보증과 대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법인 제외) 중 대표자가 중·저신용자,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다문화‧다둥이가정, 고금리 금융 이용자, 만 39세 이하 청년 재창업자 등이다.
다만 금융거래 불가자나 작년 동일사업으로 대출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업체 1곳당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최초 1년이다. 대출금리는 3개월 변동금리(기준금리+1.92%)와 1년 고정금리(기준금리+1.92%) 중 선택할 수 있다.
기존 경기신보 보증의 경우 연 1%대의 보증료를 내야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회복을 위해 경기도가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특히 상환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덜게 하고자 대출 기간을 1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할 수 있고, 최장 5년까지 보증료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총 2000억원으로 도내 소상공인 최소 1만 개 업체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은 오는 24일부터 도와 협약을 맺은 ‘NH농협은행’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고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도입해 신청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 2·7은 화, 3·8은 수, 4·9는 목,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1981년생은 월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고객센터 대표번호☎1577-5900)을 통해 가능하며, 도내 NH농협은행 154개 영업점 및 61개 출장소(고객행복센터 ☎1661-3000, 1522-3000)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