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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천시장·인천시교육감 후보자 선거비제한액 13억 5400만 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교육감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이 13억 5400만 원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제7회 지방선거의 13억 3500만 원보다 1900만 원 늘어난 액수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에 따른 불공평한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선거 시기별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반영해 산정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앞선 선거 때(3.7%)보다 높은 5.1%로 반영됐다.

 

구청장·군수선거 후보자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 7350만 원으로 산정됐다.

 

가장 많은 곳은 서구로 2억 3600만 원, 가장 적은 곳은 옹진군으로 1억 700만 원이었다.

 

이밖에 남동구 2억 2500만 원, 부평구 2억 2100만 원, 미추홀구 2억 300만 원, 연수구 1억 9300만 원, 계양구 1억 7000만 원, 중구 1억 3700만 원, 강화군 1억 2300만 원, 동구 1억 2000만 원 등이다.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시의원 선거는 평균 5190만 원, 군·구의원 선거는 평균 4460만 원이다. 시의원은 연수구가 62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옹진군이 4500으로 가장 낮았다. 군·구의원은 연수구가 5700만 원으로 최다, 옹진군(가나다)이 3800만 원으로 최소를 기록했다. 

 

비례대표 시의원은 평균 1억 9800만 원, 비례대표 구의원 선거는 평균 5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비례대표 시의원은 인천 전체 인구수를 반영해 제한액이 더 높다”며 “지난 1일자로 선거구구역표 및 선거구별의원정수의 효력이 상실된 일부 선거구는 이후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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