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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고양이 동물등록' 확대 시행

광명시 내 동물병원에서 고양이 신규 등록 시 2만 원 지원

 

 

광명시가 2020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오던 고양이 동물등록 사업이 오는 2월 1일부터 확대하여 시행된다.

 

등록을 원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고양이 월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광명시민은 물론 경기도 주민이면 내장형 마이크로칩 지원비 및 대행료로 한 마리당 2만 원이 지원된다.

 

고양이 동물등록은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개와 달리 동물등록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동물보호 및 복지 문화 확산과 유기동물 발생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명시는 지난 24일 현재 고양이 72마리가 등록되어 있으며, 관내 17곳의 동물병원이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시농업과(02-2680-2329)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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