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21일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감금,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최모(45.사채업)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5시30분께 시흥시 정왕동 모 병원 앞길에서 채권자 임모(38.노동)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화성시 송산면의 한 가정집에 끌고가 75시간 감금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공기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W기획이라는 상호로 불법대부업을 하는 최씨 등은 지난 8월23일 생활비와 집세를 내려고 200만원(선이자 50만원 공제)을 빌려간 임씨가 80만원밖에 갚지 못하자 돈을 빨리 갚으라며 감금,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