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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선제타격과 전면전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은 우리에게 평화통일을 명령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규범인 헌법에 따라 우리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해야 한다. 국민의 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연일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이 우리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선제적으로 타격하여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안보의 위협, 즉 우리의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그것을 지키겠다는 뜻일 테다. 그런데 문득 의문이 생긴다. 선제타격 그 후엔?

 

윤 후보는 구체적으로 “선제타격을 바로 한다는 것이 아니다”, “침략적 도발 행위를 할 것이 확실시될 때에, 우리가 적의 미사일 발사기지와 그 도발을 지시한 지휘부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능력이 있고, 그럴 의지가 있다고 천명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우리의 애티튜드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선제타격의 대상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기지와 군 지휘부다. 미사일 기지와 군 지휘부에 대한 선제타격이 가능한지도 의문이지만 지휘부를 타격당한 북한은 어떠한 대응을 할까?

 

대남 전에 있어 북한의 주력 무기는 미사일이 아니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꾸준히 장사정포를 개발해 왔고 실전에 배치했다. 휴전선에 배치된 장사정포는 대부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다. 많은 수의 장사정포는 선제타격으로 모두 무력화시킬 수도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적 자본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다. 많은 군사전문가는 한반도 전쟁 시 초기 북한의 대응은 엄청난 양의 장사정포를 이용한 수도권의 집중타격이라 예상한다. 사실상 전면전의 발발이다. 이는 헌법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평화통일에 전면 배치되는 상황이다.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은 전면전을 감수해야 하는 행위다. 윤 후보 역시 선제타격은 전면전의 시작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침략적 도발 행위를 할 것이 확실시될 때”라는 가정이 그것이다. 북한에 의한 남침이 확실시될 때, 즉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발생할 것이 확실시될 때 선제타격을 감행하겠다는 것이다. 어차피 전면전이 발생할 것이라면 내가 먼저 공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침략적 도발 행위를 할 것이 확실시될 때”는 알 수 없다. 남성 우월주의적 발언이지만 총도 잡아본 적 없는 윤 후보가 그것을 알 리 만무하다.

 

전 세계에서 상대국 군 지휘부에 대한 정밀타격을 시행하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지난 2020년 이라크 공항에서 드론을 사용하여 이란의 군사령관인 솔레이마니를 사살한 것이 대표적이다. 타군 사령관에 대한 사살의 정당성은 차치해 두더라도 솔레이마니 사살 후 이란은 보복을 천명하고 미군이 주둔한 이라크 아인 알아사드 공군기지 등에 지대지 탄도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했다. 명실상부 세계 최대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마저도 타국 군지휘부에 대한 타격은 보복공격을 감수해야 하는 행동이다. 이를 윤 후보가 알기는 하는지 의문이다. 안다면 선제타격은 입에 올릴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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