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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10명중 1명은 ‘극단 선택’ 고민

직장갑질119, 1월 한 달간 제보 사례 분석
괴롭힘 신고에도 2차가해로 더 큰 고통

 

“2년 넘게 상사가 매일 사람을 무시하고, 욕을 하면서 힘들고 더러운 일을 시켜도, 저를 인정해줄 날이 오겠지 생각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상사는 제가 작은 실수를 할 때마다 ‘쓸모없는 XX, XXXX, XXX’라고 욕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정신적으로 버티지 못할 거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죽어야 해결될까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 7개월이 지났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10명 중 1명은 극단 선택을 시도하거나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이메일로 받은 제보는 총 184건 중 절반에 가까운 88건(47.8%)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였다. 그리고 이 제보자(88명) 중 10명(11.3%)은 괴롭힘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생각한 적이 있다고 했다.

 

직장 내 괴롭힘 제보자들이 받은 직장 내 괴롭힘 유형별(중복답변 가능)로는 부당지시 50건(56.8%), 따돌림·차별 44건(50.0%), 폭행·폭언 40건(45.5%), 모욕·명예훼손 29건(33.0%) 순이다. 


직장 내 괴롭힘 제보자(88명) 중 27명(30.7%)이 회사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이 중 24명(27.3%)은 ▲근무 장소 변경 등 피해자 보호 ▲객관적 조사 ▲비밀 유지 ▲가해자 징계 등 회사가 4대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고를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를 경험했다는 사람도 13명(14.8%)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용기 내 신고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회사가 가해자를 감싸고 도리어 신고자에게 해고, 징계, 2차 가해 등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다”며 “직장인들을 점점 궁지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직장 내 갑질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는 지름길은 신고 시 해결에 대한 믿음이다"며 직장갑질이 없는 회사가 좋은 회사가 아니라, 직장갑질을 신고할 수 있는 회사가 좋은 회사다"고 했다.

 

직장갑질119 김유경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하는 다수 제보자들은 괴롭힘 행위 자체로 인한 고통보다 신고 이후 2차 가해, 신고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감 탓에 더 큰 고통을 호소한다”며 “조직이 현행법에 명시된 기본 의무만이라도 이행한다면 비극을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명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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