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지난달 28일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건설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이용 시설 주변 건설공사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됐다.
이번 개정으로 건축물 축조공사는 연면적 1000㎥에서 500㎥ 이상으로, 건축물 해체공사는 연면적 3000㎥에서 1500㎥ 이상으로 신고대상도 확대된다.
신고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 경계에 방진막 또는 방진벽을 설치하고 작업 시 살수시설을 이용하여 비산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동차량의 세륜을 실시하고 주변 도로 청소를 하는 등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어린이 이용 시설 등 미세먼지 취약지역 공사의 비산먼지 발생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관리 강화로 시민들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광명시는 지난해 4월 관내 재개발·재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우건설 외 8개 대형 건설사와 미세먼지 저감 공동 대응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올해는 공사장 내 육안으로 점검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비산먼지를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