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래습지생태공원 인근 물류단지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인천시는 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남동구 소래물류단지 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원안 수용했다고 9일 밝혔다.
이후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가 나면 앞으로 3년 간 물류단지 조성을 비롯한 건축·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이 금지된다. 사실상 물류단지가 들어올 수 없게 된 셈이다.
㈜아스터개발은 지난 2020년부터 레미콘 공장 부지인 논현동 66-12번지 일원에 연 면적 42만 2751㎡, 9층 높이 규모의 물류단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앞서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물류단지 건설계획을 올려 세 차례 심의를 거쳤고, 지적 사항을 보완해 지난해 말 안건이 통과됐다.
현재 물류단지는 건축 허가 절차만 남은 상태다. 하지만 시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물류단지 건설을 저지하고 있다.
주민들은 물류단지 예정지가 주거지역과 가깝고 근처에 소래습지도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 물류단지가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시도 물류단지 예정지를 포함한 소래습지생태공원 일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해당 부지에 원래 있던 레미콘 공장이 조만간 다시 가동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아스터개발 관계자는 “시가 사업을 중지시켰으니 결국 원래 있던 공장이 다시 운영되지 않겠느냐”며 “공장 가동에 따른 소음과 비산먼지 등 피해가 주민들에게 이어질 수 있다. 제한지역 지정에 대한 소송과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