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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효기간 지난 식자재 사용 한국맥도날드 불송치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과 별개로 자체 유효기간

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한국 맥도날드가 5개월여의 경찰 수사 끝에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에 새 유효기간이 적힌 스티커를 붙이는 '스티커 갈이'가 매장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으나, 유통기한과 별개로 자체 유효기간을 설정한 만큼 법을 위반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국맥도날드 대표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8월 한국 맥도날드는 서울의 한 점포에서 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빵 등에 날짜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폐기 대상인 식자재를 재사용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후 한국 맥도날드는 사과문을 통해 “내부 자체 조사 결과 유효기간이 지난 스티커를 재출력해 부착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한국 맥도날드는 “내부에서 정한 유효기한(2차 유효기한)은 원재료 품질을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제공하기 위한 맥도날드의 자체 품질 관리 기준”이라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통기한(1차 유통기한)보다 짧게 설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맥도날드가 자체적으로 정한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의 사용·보관 등에 대해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조리·판매·보관을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44조 및 관련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불송치 처분의 이유를 밝혔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을 보면, 경찰은 해당 매장에 자체 유효기간 스티커를 변경한 사례 4건 및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 4건, 유효기간 경과 식자재 보관 사례 10건을 확인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재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식자재가 보관되고 있던 CC(폐쇄회로)TV 영상은 존재하지만 해당 업장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경기신문 = 이명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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